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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소개 및 연구심사 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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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2.03.30 |
선문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심사 신청 방법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발효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문IRB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 심사신청시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IRB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한다.
2. 소개 선문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3. 심사신청 절차 4. 선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선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sunmoon.ac.kr) 가. 서식자료실에서 연구심사 신청자료 작성하여 접수 나. 연구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 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서명 반드시 필요 다. 연구수주 후 심사를 받으실 경우 서식 8 연구비집행계획서 제출 라. 작성 후 홈페이지 " 신청서제출"에 게시
5. 2022학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심사 신청시 변경사항 가. 연구신청자 중 선문대 구성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함(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여야 함) - 선문대 교내 구성원 1인 이상 참여 필수(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중 1명 이상 필수) 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모두 이력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 기존 연구책임자만 이력서 제출하였으나 모두 제출하는것으로 변경 - 대학원에서 이수한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이수증도 인정함.
6. 연구윤리교육 이수 가능 사이트 안내 가. 공용 IRB(로그인 | 보건복지부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 (irb.or.kr)로 접속 후 회원가입 - 본인의 연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中 1) 선택하여 이수 나. 보건복지부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irb.or.kr) 다.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nibp.kr) 라. 한국연구재단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정보포털 (cre.re.kr) 마.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kdca.go.kr) 바.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 (bprlib.kr) 사. KAIRB: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kairb.org)
7. 관련문의: 건강보건대교학팀 성연희(내선 2202)
- 선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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