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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 전기 신(편)입학 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12.24

 

 

2022학년도 전기 신()입학 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전기 신()입학 합격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2021.12.31.() 오후 3시까지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제도 개요

구 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공 통

성적장학

전체 신()입생

입학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20~50%)

(미래융합대학원 자연치유학과 30만원)

자동

감면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차차상위계층,

-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개별

신청

필요

특수

대학원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자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교육장학, 연구장학,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한가족장학은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가.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2021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007,000

69,016

23,243

69,71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2,590,000

89,069

58,319

89,626

4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나. 공무원/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 포털등록/장학내역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2. 장학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유선 상담 후 온라인 수단(메일, 팩스 등)

                     통해 장학금 수혜신청서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메일 제출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2022-전기 신()입생 장학 신청] OO대학원, 성명(수험번호)

    2) 팩스 제출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3) (온라인 제출 불가 시) 인편 제출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나. 신청기한: 2021.12.31.() 오후 3시까지 (기한엄수)

  다.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2) 공무원장학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증명서 1

      ※ 공공기관 조회: http://www.alio.go.kr/etcPubdown.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3) 교직원장학··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

    4) 가족기업장학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

      ※ 가족기업 조회붙임의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글로컬기업지원센터(041-530-8396) 

 

3. 기타 안내사항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대학원교학팀 041-530-2617, 2604

첨부파일 : 첨부 1. 장학금 수혜 신청서_신(편)입학 합격자.hwp
첨부파일 : 첨부 2.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211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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