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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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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1.06.30 |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안내드립니다. 충청남도는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행사,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되며,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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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0621_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pdf | |
첨부파일 : 20210622_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