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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연장 공고<10.17(일) 24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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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1.10.05 |
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 공고 ㅇ 주요내용 -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ㅇ 적용기간 : 10. 4.(월) 0시 ~ '21. 10. 17.(일) 24시까지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에지,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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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충청남도 방역조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