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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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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2.02.15 |
2022년 3월분 선납보험료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축소)됨을 안내드립니다.
○ 경감률: 70% → 60% (월 인상액: 14,000원)
※ 경감률 적용 조건 : 국세청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 ※ 대상 체류자격 : D2(유학), D4(일반연수),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 유학생
○ 시기: 2022년 3월분 보험료부터 (납기일: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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