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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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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0.10.20 | ||||||||||||||||
1. 관련근거 가.「선문대학교학칙」 제86조(개정절차) 나. 2020-6차 대학원위원회(2020.10.14.)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대학원장
1. 제(개)정 사유 가. 대학원생 지도교수 선임시기 단축에 따른 학칙 개정 나. 2021학년도 신학대학원 목회학전공 모집정지 및 신학대학원 폐지에 따른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다. 2021학년도 글로컬통합대학원 학과 신설에 따른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라. 2021학년도 글로컬통합대학원 대학원 명칭 및 계열 변경에 따른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마. 대학원혁신위원회 설치에 따른 학칙 개정 및 관련 규정 제정 바. 2020학년도 글로컬통합대학원 행정학과 및 통역번역학부 모집정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사. 특수대학원 공무원장학 개선 및 가족기업장학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아.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공통 적용됨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 제(개)정 주요 내용
3.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신구대조표: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연락처 다.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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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 공고안(2020.10월).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