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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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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18.11.01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가. 고등교육법 제 23조 1항 6호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른 일학습경험제 학점 인정 학칙 반영 나. 일반대학원 바이오 빅데이터 융합전공, 지능형 IoT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가.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학점인정 범위 및 방법 명시, 학점인정심의를 위한 학점인정심의회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 나. 일반대학원 바이오 빅데이터 융합전공, 지능형 IoT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학위명 기재 다.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신구대조표(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8(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학팀 전화 : 530-2602 (FAX : 530 – 2968) E-mail : gradschool@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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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안(11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