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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서관 대출 규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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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18.08.27 | ||||||||||||||||||||||||||||||||||||
2018. 9. 1. 부터 시행 될 도서관 대출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대출 가능 자료 수 및 기간
- 연체도서에 대한 규정 적용 안내
【관련 규정】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제 29조(연체에 대한 조치) ② 대출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의 1배수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현재 연체 중인 도서는 8월 31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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