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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2018-1학기 학적변동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18.01.19

2018-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 신청 안내

 

 

[2018-1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 안내]

* 휴학, 복학 또는 자퇴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을 받아서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포털사이트 학사신청서비스 휴학/복학/자퇴 신청 신청서출력)

 

1. 휴학 신청

 가.등록 전

    1) 1: 2018.01.22.() ~ 01.26.()

    2) 2: 2018. 02. 22. (금) ~ 02.28.(수)

 나.등록 후: 2018.03.02.() ~ 04.05.(목)

   1)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가능하며, 이후 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자는 제적처리 됨

   2) 휴학 신청 후, 2주 이내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한 휴학건은 보류되며, 재신청해야함

   3)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

  신청기간 외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유의사항

  1)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2)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추가 납부해야 (교무규정 제9)

  3) 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휴학 가능 학기(대학원 학칙 제14) 

  1)석사과정: 3개 학기 (통번역계열 석사과정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여 2년 가능)

  2)박사과정: 4개 학기

  3) 예외휴학이나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총 기간에서 제외

 

 예외휴학 추가 제출서류

  1) 군입대 휴학 -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2) 임신,출산,육아 휴학 - 출산증명서 및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복학 신청: 2018. 01. 22.() ~ 2. 23.()

  -수업일수 1/3선인 2018.04.05 목요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3. 자퇴 신청

 1)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2)등록금 환불이 필요한 경우 자퇴신청한 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처리되며,

    등록금 환불 신청서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자퇴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등록금 환불신청서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집에 있음)

  자퇴신청 후, 1주 이내에 신청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한 자퇴건은 자동취소되며, 재신청 해야 함

 

 

※ 학적변동(휴학/복학/제적)관련 문의: 041-53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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