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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2018-1학기 학적변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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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18.01.19 |
2018-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 신청 안내
[2018-1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 안내] * 휴학, 복학 또는 자퇴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을 받아서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포털사이트 학사신청서비스 – 휴학/복학/자퇴 신청 → 신청서출력)
1. 휴학 신청 가.등록 전 1) 1차 : 2018.01.22.(월) ~ 01.26.(금) 2) 2차 : 2018. 02. 22. (금) ~ 02.28.(수) 나.등록 후: 2018.03.02.(월) ~ 04.05.(목) 1)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가능하며, 이후 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자는 제적처리 됨 2) 휴학 신청 후, 2주 이내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한 휴학건은 보류되며, 재신청해야함3)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 ※신청기간 외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유의사항 1)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2)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추가 납부해야 함 (교무규정 제9조) 3) 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휴학 가능 학기(대학원 학칙 제14조) 1)석사과정: 3개 학기 (통번역계열 석사과정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여 2년 가능) 2)박사과정: 4개 학기 3) 예외휴학이나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총 기간에서 제외 ※ 예외휴학 추가 제출서류 1) 군입대 휴학 -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2) 임신,출산,육아 휴학 - 출산증명서 및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복학 신청: 2018. 01. 22.(월) ~ 2. 23.(금) -수업일수 1/3선인 2018.04.05 목요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3. 자퇴 신청 1)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2)등록금 환불이 필요한 경우 자퇴신청한 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처리되며, 등록금 환불 신청서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자퇴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등록금 환불신청서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집에 있음) ※ 자퇴신청 후, 1주 이내에 신청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한 자퇴건은 자동취소되며, 재신청 해야 함
※ 학적변동(휴학/복학/제적)관련 문의: 041-53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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