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eate Yourself SUN MOON

  • HOME
  • 학사안내
  • 장학
장학
  • 장학종류 및 내용
  • 장학신청방법
장학종류 및 내용
※ 모든 장학은 직전학기 평점이 3.0이상이어야 수혜가능(신입생 제외)
※ 전일제학생이란 주 40시간 이상을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을 말함
※ 전일제 장학 및 학위연계통합장학(학사연계, 석박사통합)신청자격
- 매학기 장학신청 시 학업연구계획서 제출
-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타 학과 과목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 포함, 연구윤리 과목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 선수과목 포함
- 졸업 시 학위논문 제출 필수
- 외국인은 휴학할 경우 복학 이후 학기 장학신청 불가
구분 장학금 종류 장학내용
입학장학 입학생 성적장학금 신입생 입학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 (석사 20~40%, 박사 20~30%)
외국 유학생
성적장학금
외국유학생이 신입학 시 제출한 어학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 (20~50%)
모교장학금 선문대 출신자 일반대학원 입학금 전액 면제
성적장학 재학생 성적장학금 재학 중 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 (석사 20~40%, 박사 20~30%)
연구,학술
장려장학
*전일제장학금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생중인 전일제 학생 수업료 감면(80% 이내) 석사과정 및 입학시 학부 졸업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학·석사 연계장학금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전일제 학생 수업료 90% 이내 감면
*석·박사 통합장학금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전일제 학생 수업료 60% 이내 감면
연구조교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 수업료 감면 (100%)
교육조교장학금 실험실습, 기자재관리, 교수보조, 공학인증업무 등을 담당하는전일제 학생 수업료 100%감면, 월 30만원 별도 장학금 지급
행정조교장학금 학기 중 근무시간에 따라 50 ~ 100만원 지급
학술활동지원장학금 대학원생의 학회참석, 논문발표 등 학술활동 지원
우수논문장학금 대학원생의 전문지 게재논문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게 장려 장학금지급
해외연수장학금 대학원생 국제화 역량 강화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복지장학 봉사장학금 원우회 봉사자 장학금 지급(각 학과 대표)
근로장학금 대학원 행정지원 근로자에게 장학금 지급(한 학기 80시간)
글로컬장학금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에게 지급
복지장학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수업료 추가 감면 (5~20% 이내)
한가족장학금 선문대 대학원에 가족 2인 이상 재학 시 1인 수업료 지원 (50%이내)
※ 직계가족 이외 불가
특수장학 공무원장학금 특수대학원 공무원 재직자 등록금 추가 감면(10%이내)
교직원장학금 특수대학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재직 교원 및 직원 등록금 추가 감면(10%이내)
목회자장학금 신학대학원 가정연합 목회 재직자 수업료 추가 감면(10%이내)
통합의학장학금 특수대학원 자연치유 수업료 감면 (30만원)
※ 장학관련 문의: 041-530-2604, 2684
장학신청방법
1. 성적장학은 입학 시 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자동 감면
2. 기타장학은 매 학기 개강 전(7월, 1월) 장학신청 기간에 장학금 수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한가족 장학은 재학여부를 확인해야하므로 학기중 별도 선발
※ 공무원, 교직원, 목회자장학은 입학 시 1회 신청하면 매 학기 연속으로 장학을 적용하며, 휴학하고 복학한 학기에는 재신청해야함.
     또한 소속기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함.
※ 복지장학은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으로 장학을 적용함.
▶ 장학 종류별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한가족장학 :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의 재학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 전일제, 학위연계통합장학 : 학업연구계획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www.4insure.or.kr 에서 증명서 발급)
-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등본에 가족이 모두 안 나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부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차차상위)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전년도 1년) 각 1부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다자녀/다문화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장학 :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직원장학 : 초·중·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부
- 목회자장학 :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부
3. 연구/교육조교 장학은 개강 전(8월, 2월) 각 학과사무실을 통해 전자공문으로 신청해야 함. (직전학기 활용보고서 제출 필수)
▶ 연구/교육장학 제출서류
구분 연구장학생 교육장학생



공통
① 4대 보험 가입현황 증명서(www.4insure.or.kr에서 발급)
※ 내국인/외국인 공통 ※ 증명서로 전일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붙임6)
② 학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개별
③ 연구장학생 배정신청서(붙임4)
④ 연구과제 참여확인서(또는 연구사업계획서)
※ 지도교수, 참여연구원, 인건비,사업 참여기간, 사업비 명시
③ 교육장학생 지원(추천)서(붙임5)
4. 학술활동지원장학은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
- 학회여비: 대학원 재학생 및 학석사연계과정생이 국 · 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좌장, 포스터 발표 시 심사에 의거 일정액의 참가보조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은 학회지역별 상이)
※ 학회참석 최소 10일 전에 미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회여비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논문게재료 :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 20만원, 국제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제한 없이 실비지원 (교내·외 게재비 미지원 논문에 한함.)
※ 논문게재 후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논문게재료 신청서와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5. 그 외 장학(우수논문장학, 해외연수장학 등)은 별도 공지하여 신청 접수함.
장학신청양식
1. 장학금 수혜 신청서 양식집 바로가기
2. 학업연구계획서 양식 양식집 바로가기
3. 교육장학 관련 양식 양식집 바로가기
4. 연구장학 관련 양식 양식집 바로가기
5. 학술활동지원장학 관련 양식 양식집 바로가기